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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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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5-02-03
  • 작성자김윤미
  • 조회수2100

<홍보>

<[홀트아동복지회]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 안내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 02-331-7082


ㅇ 사업명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ㅇ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20주 이상의 미혼모

               ②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미혼모자

               ③ 다문화가정의 위기미혼모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함)


ㅇ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ㅇ 사업기간 : 2025년 연중 / 수시모집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 심사완료 후 통보


ㅇ 신청방법 : 개인 신청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 참여/신청 > 지원사업 > 개인신청하기 > 모두싸인 URL 연결 (작성)  

  https://love.holt.or.kr/request_support/%ED%95%9C%EB%B6%80%EB%AA%A8%EC%9E%90%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C%B7%A8%C2%B7%EC%B0%BD%EC%97%85%EA%B5%90%EC%9C%A1-hi-change-%EB%82%B4%EC%9D%BC%EC%9D%98-ceo-%EC%84%B1%EA%B3%B5-cop-5/


ㅇ 지원항목 :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


ㅇ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ㅇ 제출서류  *심사 완료 및 선정 통보 후 제출

  ①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③ 초상권 및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1부

  ④ 자격확인서류 각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등록증) 1부 (동거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바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해당 소득증빙자료 1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관련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ㅇ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만족도조사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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