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 가,나,다,라 유형 소득 재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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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매년 모든 정부지원 가정을 대상으로 1월 한달간 소득 재판정을 실시 합니다. 해당 가정은 반드시 재판정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현재 정부지원 '가','나','다'형 가정 및 2025년부터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판정기간 :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2025년 2월 요금부터 '마'형(전액자부담)으로 일괄 변경 - 복지로 신청 대상자는 (맞벌이,취업한부모) 모두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 판정신청일이 2024년 12월일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 ※ 정부지원 자격 여부 및 결정 등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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