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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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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9-19
  • 작성자홍다은
  • 조회수7717
첨부파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자조 모임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산,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운동이나 독서, 영화감상, 음악활동, 만들기 등 취미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양양군 거주중이며 1인가구로 구성된 3~5인 모임

- 1인가구 확인을 위한 등본 제출 필요(신청 확인 후 모임대표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

- 등본 상 단독 1인가구, 숙소 생활중인 1인가구

2)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가족센터 이메일로 접수(이메일: yyfl0408@naver.com)

  신청서 확인 후 확정시 모임의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

※ 신청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활동비 지급 안내]

1) 1인가구 자조모임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회기당 5만원 이내 실비 지급.

1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2) 1회 이상 필수로 모임을 가져야 하며, 활동비 지원은 연간 총 10회까지 가능

3) 선지출 후지급.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과 사진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당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확인 후 익월 10일 전후로 모임 대표에게 지급할 예정

12월의 경우 20일까지 활동 및 활동일지 제출 마감하며, 확인 후 당월에 활동비 지급

4) 활동비 지급 관련 제출서류

 - 모임대표 통장 사본(최초 1)

 - 활동사진이 포함된 활동일지, 업장명과 결제내역이 나와 있는 지출 영수증 원본(당월 말일까지)

 ※ 활동일지의 경우 이메일 제출, 영수증은 방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해야 함.

  

[지출 제한 항목]

1. 모임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

2. 공공요금, 통신요금, 기자재구입비 등

3.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업소

 - 단란주점, , 나이트클럽, 클럽, 포장마차, 술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주류 구입 불가)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경마장 등

4. 미용이나 마사지 업소 등

 - 미용실, 네일아트,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업

※ 이외에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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