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시) 2023년 청도군가족센터 세입·세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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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및 5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19조 제2항(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 41조6 제2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및 공개)
2024. 4. 30.
청도군가족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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