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2022년 아이돌보미 2차(수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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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 공고 제2022-10호 2022년 아이돌보미 2차(수시)모집 공고 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속초시가족센터」에서는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09. 23. 속초시가족센터장
1. 모집인원 : 9명 2. 신청자격 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나. 공고일(2022. 09. 23. 현재)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 ※ 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불가)
라.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기 간 : 2022. 09. 23.(금) ~ 2022. 10. 06.(목) (14일간) 나. 접수 및 제출 방법 ( ※ 방문, 우편, fax 불가 ) ① (필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 지원신청 제출 ▶ 아이돌보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지원 및 양성⇒모집공고⇒지역별 보기(강원도) ② 기타 아이돌보미 필수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및 이메일(aro85@naver.com) 제출 가능 4.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요망)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 2022. 10. 07.(금) / 개별통보 나. 인·적성검사 : 2022. 10. 11.(화) ~ 10. 12.(수)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검사 다. 2차 면접시험 : 2022. 10. 13.(목)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라. 최종합격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센터의 사정 및 코로나 19로 인해 변경되거나 온라인으로 인?적성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선정기준 가. 서류심사 점수와 각 면접관이 채점한 점수 총점의 평균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 나. 면접심사 총점의 평균이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다.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라.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선발에서 탈락 (불합격 처리) 7. 필수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 ※ 아이돌보미 최종합격자 대상 가. 필수교육(2시간 ~ 4시간) 및 보수교육(16시간) 나. 현장실습(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자부담 : 20,000원) ※ 최종 합격한 아이돌보미는 현장실습 이수 후 14일 이내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일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체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나.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아이돌보미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 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아이돌보미 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9. 문의 및 접수 ? 속초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담당 ☎ 033-631-4744, 637-2952, 633-6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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