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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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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공고

  • 작성일2023-02-13
  • 작성자김은주
  • 조회수1337
첨부파일

속초시가족센터 공고 제2023-02

 

2023년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공고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속초시가족센터에서는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02. 13.

 

속초시가족센터장

 

1. 모집인원 : 15

 

2. 신청자격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공고일(20230213일 현재)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미이수자 및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만 지원 가능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아이돌봄지원법 제6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공고 및 접수기간

. 기 간 : 20230213() ~ 20230226() (14일간)

. 접수 및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fax 불가 )

(필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모집공고 지원신청 제출 

   ▶ 아이돌보미 지원신청 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지원 및 양성모집공고지역별 보기(강원도)

(필수) 아이돌보미 신청서 제출서류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및 이메 일(aro85@naver.com) 제출 가능


  ※ 아이돌보미 모집 접수기간 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모집공고 지원신청서 미등록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 접수 불가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4.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요망) 

제출 서류

(, , 번은 필수 제출로 모두 제출해야 접수 완료)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필수]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동의서 1.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 요망)

[필수] 주민등록등본 1.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1.

[선택] 경력증명서 1.

채용신체검사서 1.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5. 심사방법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센터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1차 서류심사 : 20230228() / 개별통보

. ·적성검사 : 20230302() ~ 0303()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검사

. 2차 면접시험 및 : 20230307()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 발표 : 20230308() 예정 / 개별통보


6. 선정기준

. 서류심사 점수와 각 면접관이 채점한 점수 총점의 평균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 결정 가능 )

. 면접심사 총점의 평균이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부여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선발에서 탈락 (불합격 처리)

 

7. 필수교육 및 현장실습 안내 아이돌보미 최종합격자 대상

. 양성교육(10/80시간) : 20230313() ~ 0324() / 8시간 (09:00~18:00)

. 현장실습(2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이수

최종 합격한 아이돌보미는 현장실습 이수 후 14일 이내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아이돌보미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체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경력증명서는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아이돌보미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 을 취소 할 수 있다.

. 아이돌보미 신청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다.

 

9. 문의 및 접수

속초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담당 033-631-4744, 637-2952, 633-6177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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